캠코,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요주의' 채권도 매입

입력 2009-03-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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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은행들의 '요주의' 채권도 매입키로 했다.

캠코는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뿐 아니라 '요주의' 채권도 매입키로 했다며 가격 요건 등이 맞으면 적극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18일 1조2416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사들인 채권은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 채권으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요주의'로 분류돼 있다.

특히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나눠지고 있다.

통상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만 해당되고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제외된다. '요주의' 여신은 은행들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채권,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채권이 해당돼 부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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