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입력 2022-07-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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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내부 모습(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내부 모습(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동으로 범행했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A(42) 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공동으로 폭행해 A 씨를 숨지게 했다”는 주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가담 정도와 평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여부에 따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망을 보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며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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