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입력 2022-07-28 09:00 수정 2022-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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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혁신 TF 회의 개최...1차 규제 개선 과제 51건 확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담은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제규제심의기구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등 7개 작업반을 산하로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등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지원법상 부정을 인지하고 제재 처분할 경우 이중제재가 돼 입찰참여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개선 이유다. 국가계약법 위반 시 공공입찰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판로지원법 위반의 경우 최대 1년간 입찰참여자격이 취소·정지된다.

이에 정부는 판로지원법에서 국가‧지방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 및 제재사유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1000여개(작년 기준)의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의 이중제재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당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더라도 신용 보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으로서는 신보 보증 비중이 10%대에서 15% 이상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혁신 모빌리티를 활성화한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각각 2개월에서 1개월,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화해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수소 공급 활성화 및 공급단가 인하를 위해 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차량)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검사 면제 및 시설기준 간소화가 핵심이다. 현재 나무제품, 비료 제조에만 허용되는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유형도 발전연료·축사깔개, 벽돌 제조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입주가 허용되는 지구)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도 매출액 대비 수출입실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의 발급대상 카드를 법인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1차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향후에도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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