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금융거래 지원

입력 2022-07-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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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창구에서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에 관련 기술 지원 실명확인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보안 유의사항 등을 마련해왔다.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 은행 13개사다.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및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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