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2-07-2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30,000
    • -0.59%
    • 이더리움
    • 4,78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86%
    • 리플
    • 1,944
    • -2.41%
    • 솔라나
    • 325,400
    • -1.81%
    • 에이다
    • 1,365
    • +1.26%
    • 이오스
    • 1,107
    • -4.57%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32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1.58%
    • 체인링크
    • 25,240
    • +3.66%
    • 샌드박스
    • 843
    • -7.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