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입력 2022-07-28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비공개 법정증언이 국정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법정증언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A 씨의 탄원서도 유출되더라도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통산 20번째 우승' 앞둔 리버풀, 안필드 용사들의 출근 차량은 [셀럽의카]
  • 뺏어가던 한국 쌀, 이제는 사가는 일본…‘백미 자존심’ 꺾인 사연은? [해시태그]
  • '해킹 사고' SKT 대국민 사과…"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하겠다"
  • 안덕근 "한미 '7월 패키지' 마련 위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
  • 비트코인, 미 증시 상승에도 횡보…관세 전쟁 주시하며 숨 고르기 [Bit코인]
  • “피카츄가 좋아? 레고가 좋아?”…올해 어린이날 테마파크 가볼까
  •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 “3년보다 6개월 예금 이자 더 준다”...은행 단기 수신 쏠림 심화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18,000
    • +1.49%
    • 이더리움
    • 2,581,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539,500
    • +4.96%
    • 리플
    • 3,148
    • -0.66%
    • 솔라나
    • 217,500
    • -0.73%
    • 에이다
    • 1,027
    • -0.77%
    • 이오스
    • 986
    • +0.1%
    • 트론
    • 349
    • -1.13%
    • 스텔라루멘
    • 410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45.59%
    • 체인링크
    • 21,540
    • -0.51%
    • 샌드박스
    • 442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