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

입력 2022-07-28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림청, 8월 말까지 기동단속반 편성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강원 영월 연하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강원 영월 연하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27일 강원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및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93,000
    • -1.23%
    • 이더리움
    • 3,104,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2.46%
    • 리플
    • 2,083
    • -2.07%
    • 솔라나
    • 130,600
    • -1.21%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0.89%
    • 체인링크
    • 13,170
    • -1.42%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