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입력 2022-07-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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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한때 백씨가 동거했던 B씨의 아들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백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A군을 제압하기 위해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김씨는 백씨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씨는 A군의 목을 조른 것이 김씨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A군을 제압하는 것만 도왔을 뿐 후에는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반박했다.

1심은 두 사람이 범행 전 사전 답사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도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봤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 측은 1심부터 피고인들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줄곧 요구해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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