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편…알고 보니 아내도 수배자

입력 2022-07-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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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정차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교체하기 위함이었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지만, 과거 면허취소로 무면허 상태임이 드러났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이 사실이 모두 드러나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이외에도 50대 C씨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씨 역시 벌금 미납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외에 과태료 체납자,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무질서 행위 등 교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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