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누계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20.1%)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 대비 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원으로 9000억 원(78.0)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2조9000억 원(32.8%) 감소했다.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3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33.1%)이나 줄었다.
6월 당월 국세 수입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가 2021년 고지분 분납분 납부가 증가하면서 7000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15일 내는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6월 유류세는 3000억 원 감소했다.
향후 유류세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