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입력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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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7744억 원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고, 산하에 검사 6명이 배정됐다. 경찰에서는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인 김정옥 경정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 25명이 파견됐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는 합수단과 연계할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된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 동결(금감원)하고, 대포폰 개통, 번호 변조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에 나선다.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도 나선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 등의 범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직업소개업체,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범죄 악용 사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그만큼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 16년간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합수단은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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