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입력 2022-07-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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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1인 가구 기준 62만3368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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