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칠성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 조건부 허용

입력 2009-03-20 12:00 수정 2009-03-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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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해태와 다른 음료업체 공급 요청시 우선공급 의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롯데칠성음료의 생산법인 자회사인 CH음료가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과실음료시장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인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롯데칠성의 해당 시장내 독점 방지를 막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우선 롯데칠성음료와 CH음료에 대해 향후 5년간 해태와 다른 음료업체들의 과실음료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CH음료내에 5년간 롯데측 임직원 등이 아닌 5인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이행감시기구를 구성운영을 통해 CH음료가 롯데에 납품하는 거래조건에 비해 경쟁업체들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기로 조치했다.

이와함께 롯데칠성음료와 CH음료가 생산하는 과실음료제품의 출고가격을 향후 3년간 매분기별로 시정조치와 이행내역에 대해선 매반기별로 공정위에 정기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앞서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로서 지난해 12월 설립돼 해태 안성공장 인수를 위한 생산법인인 CH음료는 올 1월 안성공장 인수를 마무리하고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해태음료는 2005년이래 지난해까지 4년간 누적적자가 1122억원에 달하고 공장가동율 저하 등 경영위기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장 매각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과실음료시장 1위인 롯데와 2위인 해태업체간 수평결합의 일종으로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분석해 왔다는 입장이다.

음료시장은 크게 과실, 탄산, 기타 등 3개로 구분되는데 이번 결합으로 안성공장의 생산량이 전부 롯데칠성음료제품으로 판매되어 최종매출에 포함될 경우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과실음료(48.4%→60.6%), 탄산음료(44.4%→47.2%), 기타음료(27.4%→30.6%)로 예상된다는 게 공정위 진단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 과실음료 부문에 대한 조건부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롯데칠성음료의 독점현상외에 생산능력, 유통지배력, 해외경쟁도입가능성이 낮은 점(수입비중 2.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의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건부지만 이번 결합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이 건이 공장가동율 제고등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생산설비만의 양수도로 해태음료의 영업망 등 유통조직의 결합은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 즉, 해태음료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설비만 인수하므로 인수후에도 해태음료가 여전히 독립적 사업자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음료시장의 정체된 수요와 과잉생산과 비교적 노후된 안성공장의 설비 등을 고려할 때 안성공장의 제3자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장매각 불허시 제3자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해태음료의 도산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만일 해태음료가 도산할 경우 직원 1500여명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승인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 한 국장은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독점력 형성 방지를 통해 과실음료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해태음료의 고정비 절감 등 수익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경쟁자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군소음료업체들의 생산설비의 공동이용 기회 확대 등 설비에 대한 독점방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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