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입력 2022-07-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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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견해도 검찰과 다르지 않다.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강제 북송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김 전 장관을 불러 북송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사안에 따라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하는 수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보다 윗선이 개입될 경우 청와대 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를 언제 부를 것인지 이런 건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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