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입력 2022-07-31 11:15 수정 2022-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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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서울판 화이트사이트 모색
세대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애드미럴티'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용산에 이어 서울시의 대표적 낙후 도심인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은평 혁신파크와 고덕 시립양로원에는 세대통합형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세대 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와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Marina One)’ 등 싱가포르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정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선 29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과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도입을 구체화 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이날 오후 캄풍 에드미럴티를 둘러본 오 시장은 "서울에도 근거리에서 부모와 자식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한집에서도 세대가 분리돼 불편함 없이 사는 형태 등이 필요하다"며 은평혁신파크와 고덕 시립양로원을 꼽았다.

기존 실버타운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조성된 것과 달리, ‘캄풍 애드미럴티’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 개의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돼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며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오 시장은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굉장히 고급이다. 서민들이 한달에 500만~600만 원 감당 못하지 않냐"며 "경제력이 풍부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보급형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은 싱가포르 '마리나 원'을 방문해 "화이트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뿐 아니라 세운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주거·관광·국제업무 북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은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개발했다. 용적률 1300% 친환경 건축기법을 활용해 수려한 건축 디자인과 자연 통풍기능이 훌륭한 수직구조로 개발돼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건축물 내부에는 700그루의 나무와 350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있다.

오 시장은 "용도를 지정해 개발했으면 이렇게 우수한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되기 불가능했다"며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판 화이트사이트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적용해 도심을 다용도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용도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뤄지는 '직주혼합' 도시를 실현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화이드사이트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서울시는 "화이트사이트에서 완화하는 용도 외에 용적률 완화와 학교 조성 등 관련법상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을 포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비욘드조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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