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수진 사퇴로 힘 실린 비대위…국민의힘, 혼란 수습 기로

입력 2022-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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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435> 발언하는 조수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7-25 09:27:49/<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435> 발언하는 조수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7-25 09:27:49/<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총체적인 복합 위기"라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며 "정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지도체제 전환은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제 역량이 부족했다"면서 "민생과 국민통합, 당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헌신과 열정은 계속하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분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저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이뤄진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전원 사퇴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이마저도 이견이 있으면 안 되겠다"며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비대위의 전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충분히 저는 여러분에게 논의를 드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을 구했고 설득도 했지만 제 역량이 부족해서 오늘까지 몇분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마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 등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하고도 지도부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위 출범 조건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대위 출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사고'로 규정돼 당대표 궐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은 최고위의 기능상실 여부다. 최고위 의결정족수인 '과반'이 무너질 경우 기능상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로 9명의 최고위원 중 5명만 남게 됐다. 이준석 당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로 사퇴했다.

이 상태에서 1명만 추가로 사퇴할 경우 기능이 상실할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최고위 개의가 가능한 만큼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기능이 상실한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한 만큼 과반이 무너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대위 출범이 결정돼도 논란 거리는 남는다. 국민의힘 당헌ㆍ당규는 비대위원장의 임명 권한이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어서 규정상으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이 없다. 당헌당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고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원 자격이 정지됐을 뿐 여전히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무단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더 가중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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