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이어 일본에서도 샤프에 승소

입력 2009-03-2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법원은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전자제조업체인 샤프가 침해한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판결에서는 샤프에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 측에 제기한 LCD 패널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샤프가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독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샤프와의 LCD 특허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CD 패널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5 마스크 박막 증착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 1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SK하이닉스, 매출ㆍ영업이익ㆍ순이익 '역대 최대'… HBM 왕좌 입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4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62,000
    • +0.14%
    • 이더리움
    • 3,514,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489,200
    • -0.35%
    • 리플
    • 730
    • -0.82%
    • 솔라나
    • 239,700
    • +4.08%
    • 에이다
    • 487
    • -3.18%
    • 이오스
    • 652
    • -2.1%
    • 트론
    • 223
    • +0.9%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1.29%
    • 체인링크
    • 15,760
    • -3.61%
    • 샌드박스
    • 36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