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입력 2022-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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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검사 활성화…비용 부담에 의한 '검사 회피' 지적 반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5320명으로 집계된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5320명으로 집계된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8월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5000원(의원급)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검사비는 무료가 되며, 환자는 진찰료 5000원(의원급)을 부담하면 된다. 역학적 연관성 인정은 의사의 판단이다. 진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확진자에게 확진자와 접촉 정도 등을 확인한다.

이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검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찰료만 부과되지만 예방적 검사 등에는 검사비·진찰료를 합해 5만 원가량이 부과된다.

그런데 최근 재유행으로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 상황 등을 의사에게 설명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비용 감소가 검사자 수를 얼마나 늘릴지는 미지수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로 상당수 확진자들은 소득보전 없이 일주일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충분히 감염이 의심됨에도 출근을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발표기준) 단기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3589명이다.

하지만 기존에 확진자 누적으로 인해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20명 추가됐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284명으로 전날보다 42명 늘었다. 이에 병상 가동률은 중증환자 병상이 28.6%, 준중증환자 병상은 49.6%,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7.4%까지 올랐다. 재택치료 대상자(49만36명)는 어느덧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6차 유행기 정점에서 확진자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7월 15일 상황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확진자는 8월 중순에서 말경에 25만 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BA.2.75(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영향이 크지 않고 최근 증가세도 다소 둔화해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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