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풍년' 전망…산지 수확철 앞두고 쌀값 걱정 커지나

입력 2022-08-01 14:51 수정 2022-08-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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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격리에도 하락세 지속…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 상품이 진열돼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 상품이 진열돼있다. (뉴시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햅쌀이 출하된다. 올해도 병해충과 태풍 등 재해가 없어 풍년 농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쌀값 하락에 대한 산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 산지 가격은 4만391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856원보다 21.3%가 낮아졌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만5000원까지 오른 뒤 계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난 5년간 평년 가격인 약 4만7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3번에 걸쳐 시장격리를 추진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쌀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은 증가한 반면 수요는 감소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2011년 71.2㎏에서 지난해 56.9㎏까지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만 해도 388만 톤의 쌀이 생산됐지만 수요량은 361만 톤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추락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과잉 생산량 정부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 신설된 양곡관리법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쌀)의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초과 생산량 범위 안에서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정부의 쌀 매입이 임의·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해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값 하락이 예상돼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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