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입력 2022-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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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 국민들이 정부가 진행한 '국민제안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손을 들어줬지만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 국민들이 정부가 진행한 '국민제안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손을 들어줬지만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올가미로 통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국민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안건 중 57만7415로 1위에 올랐다. 정부가 이번 투표에서 상위 3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는 해당 규제로 온라인 영업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관련 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져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한 국민제안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정위가 온라인 배송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아예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한 '국민제안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57만7415로 1위에 올랐다.  (사진출처=제안 홈페이지)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한 '국민제안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57만7415로 1위에 올랐다. (사진출처=제안 홈페이지)

반발하는 소상공인업계..."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카드를 꺼낸 건 현 정부가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규제개혁에 시동을 거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동안 업계를 압박해온 족쇄로 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수년째 실효성 논란을 지속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67.8%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는 각각 29.3%와 2.9%에 그쳤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효과가 없었다'에 손을 들었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았고'(70.1%·중복 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갔기 때문'(53.6%)이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줄이어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에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로 인한 골목상권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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