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2-08-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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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고, 매주 계속된 재판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약물로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고, 좌측 눈에는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의료진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심각해 사회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검찰이 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이다. 사면·보석이 아니므로 형집행정지가 중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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