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

입력 2022-08-01 2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편 중 3편 ‘표절 아님’ㆍ1편 ‘검증불가’
국민대 “조사 별개로 검증시효 이미 넘겨”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불가”라고 판단했다.

1일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학술 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두고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대 측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지나 접수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75,000
    • -0.33%
    • 이더리움
    • 4,076,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504,000
    • -1.47%
    • 리플
    • 4,155
    • -1.35%
    • 솔라나
    • 291,000
    • -0.68%
    • 에이다
    • 1,178
    • -1.42%
    • 이오스
    • 973
    • -1.52%
    • 트론
    • 358
    • +1.7%
    • 스텔라루멘
    • 522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09%
    • 체인링크
    • 28,730
    • -0.17%
    • 샌드박스
    • 604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