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

입력 2022-08-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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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중 3편 ‘표절 아님’ㆍ1편 ‘검증불가’
국민대 “조사 별개로 검증시효 이미 넘겨”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불가”라고 판단했다.

1일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학술 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두고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대 측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지나 접수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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