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입력 202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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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투데이DB)
▲신라젠 (이투데이DB)

임상 3상 시험중단 발표 전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라젠 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간암 대상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3상 임상시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임상중단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매매 등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상 시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취득해 정보 공개 전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군별 사망자 수 대조, 생존 기간 계산,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 등을 ‘3상 시험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정보를 신라젠 임원들이 미리 취득했다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만으로는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A 씨가 생성하고, 회사는 그 정보를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라젠 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이 관련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할만한 중요정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도 부족하다고 봤다. 신 전 전무의 업무 수행, 주식매매패턴 등도 무죄 판결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 상태다. 상장유지를 위한 최종 개선 기간은 8월 18일까지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대법원은 6월 문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운용이익 10억5000만 원만 배임액수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인수대금 350억 원을 배임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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