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입력 2022-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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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양성 현장 방문에 나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25일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 방문에 나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25일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부터 대학에서 일정 규모 이상 교수를 채우거나 학부생 수를 불이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 등 고급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까지 대학이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교원확보율은 쉽게 말해 대학이 교수를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전임 교수는 물론 겸임·초빙교수 수 역시 포함된다.

교원확보율 충족 외에도 대학은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학생 20명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확보율 100%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수도권 24곳, 지방 42곳 등 66곳이다.

사립대학 교지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해당 대학과 교지가 2km 밖에만 떨어져 있어도 교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20km 이내까지도 교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지를 넓히고 싶어도 지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을 교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반영해 이달 중 각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정원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첨단분야 정원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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