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입력 2022-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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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먼저 거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져야하고 이첩요청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혔고 최근 법무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권은 ‘꼭 필요할 때에만 행사하라’고 규정한 것이지 늘 활성화하라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검찰 견제 기능을 하는 공수처는 때에 따라 검찰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첩요청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해당 조항이 없으면 공수처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들끼리 충분한 협의 기간을 두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24조 1항 폐지를 추진할 때 당연히 공수처와 합의하고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전에 공수처에 의견을 물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했고 별도로 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최근 감사원은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통상 기관 운영 감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신생기관인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감사 대상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지난해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직무감찰) 2항의 4를 언급했다. 감사원이 행정기관 등에 대해 감찰을 하는데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조회라는 것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 것이고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공수처는 그때의 통신조회가 준사법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원도 이 부분을 고려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자료조회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논란이 계속 돼왔다”라면서 “검찰에 대한 기관사무 감찰을 할 때도 그 부분 논란이 됐는데 그 사례에 비춰볼 때 공수처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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