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입력 2022-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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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경연)
▲코로나19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경연)

코로나19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의 직장유지에 미친 영향을 삼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소득계층의 구분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층(저소득층), 소득 중위층, 소득 상위층 등으로 나눴다.

코로나19가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는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직장유지율이 약 3.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감소를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중위층의 경우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직장유지율도 약 3.5%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직장유지율에는 코로나19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분석의 경우, 코로나19는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장유지율이 약 8.8% 포인트나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2020년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무려 5.5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한 근무형태의 다양화 방안도 모색해 실직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금지급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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