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입력 2022-08-03 09:57 수정 2022-08-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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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 독려에도 수용률이 2020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47건으로 이 중 수용은 23만 4652건(수용률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저조한 실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2020년 2만건대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가 지난해 13만건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엔 중복 건수도 상당 수 반영되면서 수용률에 다소 왜곡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측은 “비대면 접수 프로세스를 유일하게 완전 구축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 수가 지난해 급증했고,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하는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반영되면서 모수가 커져 수용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오케이 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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