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철강협회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개정법에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Korean Standard)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 및 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철강협회는 "더욱이 건기법 개정 시행으로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에 건설자재․부재 수출을 모색하는 해외업체들의 KS인증 취득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건설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 3일부로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성적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시켰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용 강재를 성실히 공급하였으나, 일부 수입산의 경우 품질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