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로비명목 9억 챙긴 변호사 불구속

입력 2009-03-22 11:33 수정 2009-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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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 롯데물산 자문 변호사인 강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업체 김모 이사 역시 알선수재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7년 "자금을 대주면 로비를 벌여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정치권 및 관련기관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롯데물산으로부터 수억여 원을 받았고, 허가가 났을 때 하청을 주겠다며 건설업체 세 곳에서도 거액을 받아내 모두 9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를 얻기 위한 로비 활동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물산은 1994년부터 잠실 롯데월드 맞은편에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인근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안전문제에 걸려 아직 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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