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입력 2022-08-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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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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