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입력 2022-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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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위치한 서울북부지검 (뉴시스)
▲서울 도봉구 위치한 서울북부지검 (뉴시스)

기업의 탈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탈세 범죄를 잡고 엄단해야 하는 검찰은 구조적 한계와 수사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업 조세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탈세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년간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그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IG그룹 회장과 동생 역시 LIG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일자를 거짓 기재하는 등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업 탈세 흐름을 검찰이 쫓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정매매는 기존의 탈세 유형이 아니다”며 “대기업 오너들은 통상 양도소득세 포탈로 처벌을 받아왔는데 최근 무죄가 나는 통정매매는 기존 유형과 조금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조세 범죄는 기타 범죄들과 유형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허점을 찾아 더 빠르게 진화하는 식이다.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과 달리 조세 범죄는 형사 벌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 형태를 바꿔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역외탈세는 10여 년 전 등장할 때 다소 생소한 범죄였는데 최근 통정매매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대형로펌 조세전문팀을 통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며 “물론 검찰에도 조세 전문가가 있지만, 1~2년 단위로 조직과 인력을 바꿔대는데 어떻게 그런 흐름을 쫓아갈 수 있겠나”고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검찰이 조세범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전문 검사를 발굴하는 등 수사 역량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조세는 검찰에서 가장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며 “뒤처진 검찰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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