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 보전 위해 민간단체 지원

입력 2009-03-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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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감시, 환경정화, 연구개발, 교육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총 1억9000만원이며 1개 단체별 최고 지원액은 5000만원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해양환경 민간단체 중에서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과 사후 평가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시행되며,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02-3498-8566)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유형은 해양오염감시,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양환경 연구개발, 교육 등이며,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 예산낭비 없이 사업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개 단체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사업결과를 평가해 긍정적 효과가 클 경우 보다 많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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