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배타적 공급계약 금지에 '반기'

입력 2009-03-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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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정부 조치에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부당하다며 반기를 들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가 주유소와 배타적 전속 계약을 체결해 자사 석유제품만 팔도록 하는 행위를 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란 정유사들이 거래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전량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대해 일부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각종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에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 팔아 달라고 주유소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전량 구매계약 요구는 정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쓰오일 측은 다른 정유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된 일부 주유소와만 전량 구매계약을 맺고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대상에서 빠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배타적 공급계약을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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