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입력 2022-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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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가 2013년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에 화장품 900만 원어치를 제공한 일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가 2013년 7~8월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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