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입력 2022-08-04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음주운전은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는 직접 A씨를 추적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후에도 1㎞가량 더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0,000
    • -1.36%
    • 이더리움
    • 4,76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6.45%
    • 리플
    • 2,154
    • +7.86%
    • 솔라나
    • 356,800
    • +0.39%
    • 에이다
    • 1,538
    • +18.4%
    • 이오스
    • 1,096
    • +13.58%
    • 트론
    • 301
    • +7.89%
    • 스텔라루멘
    • 747
    • +8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6.89%
    • 체인링크
    • 24,790
    • +15.3%
    • 샌드박스
    • 586
    • +18.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