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8-05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라디오스타’)
▲(출처=MBC ‘라디오스타’)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BS ‘자본주의학교’에서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장 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학교’,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빌딩 7채, 부동산만 5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법인 대표”, “28년 차 부동산 컨설턴트 경력”,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72,000
    • -5.56%
    • 이더리움
    • 2,636,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5.02%
    • 리플
    • 2,962
    • -7.64%
    • 솔라나
    • 168,900
    • -12.89%
    • 에이다
    • 931
    • -8.9%
    • 이오스
    • 1,202
    • -2.99%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6
    • -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20
    • -7.09%
    • 체인링크
    • 18,530
    • -10.91%
    • 샌드박스
    • 382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