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입력 2022-08-06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70,000
    • -1.89%
    • 이더리움
    • 2,794,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83,400
    • -4.65%
    • 리플
    • 3,381
    • +2.61%
    • 솔라나
    • 184,200
    • +0.38%
    • 에이다
    • 1,046
    • -2.06%
    • 이오스
    • 738
    • +0.68%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5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30
    • +1.85%
    • 체인링크
    • 19,660
    • +0.87%
    • 샌드박스
    • 411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