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입력 2022-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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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이전 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도로로 떨어져 다른 차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KBS)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도로로 떨어져 다른 차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KBS)
정부가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7~8월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이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과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진홍 국토부는 물류산업과장은 "이달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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