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입력 2022-08-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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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 검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면서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7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밥상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면서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7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밥상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ㆍ적용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둔다.

7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7.1%로 7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내는 등 밥상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배추 가격은 72.7%, 무 가격은 53.0% 급등했으며 수입 쇠고기(24.7%), 돼지고기(9.9%), 닭고기(19.0%) 등 축산물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우선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한다. 아울러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유류세 추가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를 문구를 달았다"며 "개정안이 곧 유류세를 50%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며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6월 말께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근 20%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반영되면 1700원 선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폭도 8조9000억 원에 달해 재정여건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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