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의 행방이 묘연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타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제주 관광 중 무단이탈했다.
태국인들은 2일 입국한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총 55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탈자 검거반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에 나선 상태다.
이 기간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총 697명이다. 하지만 이 중 60%에 달하는 417명이 입국이 불허되어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입국 불허된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52%에 달하는 367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력이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빈번해지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법무부가 강수를 둔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법무부,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인 6일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 이 중 74명의 입국을 최종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