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 주매청 부여할 것"

입력 2022-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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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통령실에 ‘쪼개기 상장’에 대해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모회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 했다.

8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재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제의 방향은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자본시장 제도,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 등 2가지다. 먼저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시와 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업무 보고했다. 상장 폐지 과정에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또는 그와 연관된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의 장기 공매도에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해선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보고 했다. 자본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도 허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자금의 유입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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