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간편건강보험 배타적 사용권 6개월간 획득

입력 2022-08-08 10:32 수정 2022-08-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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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창립 60주년 기념상품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상품의 통합 간편고지 구조와 무사고 계약 전환 등 5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보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해당 상품과 비슷한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에 따르면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5종의 통합 간편고지 구조’는 고객의 1년부터 5년까지 입원 및 수술 이력에 맞는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그는 5가지 질문서를 하나의 상품에 구성해 가입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험은 ‘무사고 계약전환’을 통하여 가입 이후에 고객에게 추가적인 입원 및 수술 이력 등이 없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을 전환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판매 중인 간편보험은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0일간의 미보장 기간과 1년간의 보험금 감액 지급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DB손보는 신상품의 ‘무사고 계약전환’을 통하여 보장 공백을 줄이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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