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입력 2022-08-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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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의 밀고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김 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김봉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다 1989년 4월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인노회 회원 15명이 구속됐고, 김 국장은 경장으로 특채됐다.

이 의원 등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장으로 특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경찰공무원임용령은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국장은 19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업무를 시작해 경찰청 보안5과, 보안4과 등을 거치며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했다.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히며 치안감 승진 때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회 등은 김 국장에 대해 과거 행적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국장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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