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국립대병원 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8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국립대학 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관련 4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해당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대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바꾸고 부원장을 둬 진료 사업과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하면 됐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