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법정관리 신청 어렵고, 신청 후 불이익 크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금융권과 논의…확정된 게 없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을 발표한 이후 도덕적 해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금감면율 90%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산보다 부채가 크다든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신청도 안되고, 혜택을 받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며 “누가 법정관리기업하고 거래하려 하고, 그에 따라서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주주 등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냐”라며 새출발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채무 탕감률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어느 정도 이게 논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라는 기본정신은 유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들과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