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석 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미납 시 출국금지

입력 2022-08-09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오는 16일부터 양육비를 3회(약 3달) 미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조치요청이 가능해진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98,000
    • +0.29%
    • 이더리움
    • 4,44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3.95%
    • 리플
    • 2,867
    • +0.7%
    • 솔라나
    • 188,100
    • -0.42%
    • 에이다
    • 559
    • -0.8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90
    • +3.11%
    • 체인링크
    • 18,750
    • -0.32%
    • 샌드박스
    • 1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