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입력 2022-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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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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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이에 산모 등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다.

A 씨는 2015년 3월경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 등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판결 확정 후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위조사문서행사)가 금고 이상 형의 유죄로 확정돼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 8조는 형법 233조, 234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 233조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형법 233조, 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로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234조는 형법 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허위진단서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개정 후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하면서 형법 233조, 234조만을 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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