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탐정]동양철관, 자회사 법정관리 탈피...지분법 평가익 '시기상조'

입력 2009-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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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에 동양철관이 지난해 인수한 영일특수금속이 법정관리를 완전 탈피, 올해 지분법 평가이익이 처음으로 발생한다는 소식이 돌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에 동양철관에 확인한 결과 인수 이후 영일특수금속이 법정관리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아직 1분기 결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분법 평가이익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철관은 지난해 8월 비철금속업 투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157억7400만원을 들여 영일특수금속 주식 100%(315만4800주)를 취득해 자회사에 편입했다.

당시 영일특수금속은 법정관리 상태로 2007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2007년 2월재산보전처분 결정 및 2007년 3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동양철관이 100% 지분으로 인수한 영일특수금속이 차후 합병수순을 밟을 경우 그동안 계절적 매출영향을 완전히 탈피해 영업이익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여겨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이익을 내서 턴어라운드, 지분법 평가이익이 처음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지난 13일 시장에 퍼져 동양철관은 주가는 당일 5.50%(60원)가 뛰었고, 그 다음날인 16일과 17일에도 각각 4.78%, 0.41% 상승하는 등 사흘 연속 상승장을 이어 갔다.

동양철관 관계자는 "인수 이후 얼마 안돼 법정관리는 종결이 된 것이 맞지만, 아직 1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법 평가이익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힘든 상황에서 지분법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동양철관의 올해 실적 전망에 영일특수금속의 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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