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09 14:00 수정 2022-08-09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빚 (게티이미지뱅크)
▲빚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측은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7,000
    • -1.38%
    • 이더리움
    • 4,64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7.44%
    • 리플
    • 2,133
    • +7.02%
    • 솔라나
    • 355,200
    • -1.36%
    • 에이다
    • 1,482
    • +20.68%
    • 이오스
    • 1,061
    • +8.27%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602
    • +47.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5.19%
    • 체인링크
    • 23,210
    • +9.58%
    • 샌드박스
    • 545
    • +1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